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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수감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연합뉴스 DB>> |
임각수 괴산군수 '옥중 결재' 언제까지 허용되나
당분간 주요 현안 결재 가능…검찰 기소하면 직무 정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선 6기 들어 구속된 충북의 첫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쓴 임각수 괴산군수가 조만간 '옥중 결재'를 시작한다.
9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임 군수가 구속 수감되면서 당분간 '옥중 결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 군수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군정에 대해 결재할 수 있다.
2011년 9월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기소 전까지 매주 2차례 정도 '옥중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안을 챙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업무 보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공무상 접견'을 한 주에 2차례 정도 허용받았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임 군수 역시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제약 없이 면회를 통해 '대면 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구속 이후 8일 오전까지 한때 기소 전 면회 제한 조치로 변호인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이런 조처가 해제되면서 일반 면회가 모두 허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일상적인 사안은 윤충노 부군수의 대결(代決)로 처리하고, 군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군정에 중요한 결재는 일정 기간 모아 '옥중 결재'를 받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괴산군 관계자는 "청주교도소 실무자와 협의, 구체적인 면회 방식을 확인한 뒤 조만간 '옥중 결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앞으로 최장 보름 남짓이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임 군수의 '옥중 결재' 체제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임 군수를 기소하는 즉시 그의 직무는 정지되며, 향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윤 부군수가 임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데다 현직 군수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미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 군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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