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청주 우미린 '협상 분양가' 929만원 제시
마지노선 890만원대 검토…청주시 "정서상 850만원 넘으면 곤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우미건설은 8일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929만원으로 책정, 청주시에 사전 제시했다.
분양가는 청주시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통보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우미건설이 대지비와 건축비 등 기존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지 실제 분양가는 아니다.
우미건설은 시가 예고한 대로 입지 현황, 주변 시세, 최근 분양가 추이, 아파트의 품질·특성, 시민 정서 등을 토대로 적정가를 산정, 권고하면 수요자 부담 등을 고려, 실분양가를 정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내부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 등에 주목, 890만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청 안팎에서 850만원을 적정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그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작년 율량동 제일 풍경채는 3.3㎡당 평균 843만원에 심사 요청돼 780만원으로 조정됐고,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은 838만원에 신청됐다가 815만원으로 깎였다.
2010년에 공급된 인근 용정동 한라비발디 분양가는 737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공공·민간 택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됐다.
민간 택지 내 아파트는 지난 4월 1일자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호미지구 우미린은 분양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민간 택지 아파트다.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하면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적정가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설사는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고분양가 아파트는 계층 간 위화감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는 이런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우미린이 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지만, 자체 검토한 적정가를 권고하기로 우미건설 측과 사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우미린이 앞으로 지역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가를 권고하기로 한 것"이라며 "물론 최종 분양가 결정은 사업주체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가을 공급 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우미린이 청주시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에 주목, 우미건설이 시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호미지구 우미린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다음 주 초까지 전용면적 72㎡, 84㎡, 113㎡, 136㎡형의 호미지구 우미린 1천291가구의 분양가를 확정한 뒤 오는 19일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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