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평·남동공단 근로자 35% 최저임금 못받아"
147곳 257명 노동환경 실태조사 "해당 사업장에 자율 시정 요구 공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인천 부평·남동공단 근로자 가운데 35%가량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 국가산업단지인 부평·남동공단 147개 사업장의 근로자 25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35%(86명)가 최저임금(2014년 기준 5천210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6.5%(68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절반가량인 43.1%(110명)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77.3%)은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였다.
10명 중 4명가량(38%)은 인권침해를 당했고, 16.5%는 사업주나 관리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조건과 휴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문서화해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61%(89곳)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당 평균 51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1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3∼4월 인천을 포함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안산 반월공단 등 전국 8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