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겨눈 成리스트 수사 '배달사고'로 끝나나

편집부 / 2015-06-07 17:54:23
"2억원은 공천로비 자금" 잠정 결론…홍문종 소환조사 주목
△ 김근식 구속영장 기각 (의왕=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오전 김 전 수석부대변인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aba@yna.co.kr

대선자금 겨눈 成리스트 수사 '배달사고'로 끝나나

"2억원은 공천로비 자금" 잠정 결론…홍문종 소환조사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2억원의 윤곽이 총선자금으로 드러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근식(54)씨가 성 전 회장에게 공천로비 자금을 받아 '배달사고'를 냈거나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게 검찰의 잠정결론이다. 새누리당 대선자금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2라운드' 수사의 결과로는 다소 맥빠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2억원은 애초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노릇을 한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입에서 나왔다.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2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었다.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도 수사 단서가 됐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도 '홍문종 2억'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돈이 전달된 시기에 대한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바뀜에 따라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에서 총선자금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과 관련자 동선 분석에서도 문제의 2억원이 2012년 대선 때가 아닌 총선 직전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씨를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한씨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가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성 전 회장이 애초 염두에 둔 '최종 목적지'에 대한 보강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자 자유선진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공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로비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밝힐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과 동선, 일정을 맞춰보는 것이지 특정 시점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대선자금'을 언급했고 한 전 부사장이 진술을 바꾼 점을 감안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애초 돈이 건너간 목적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 검찰은 8일 오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으나 김씨가 받았다는 2억원의 행방을 물으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와 별개로 추적한 비자금과 홍 의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보했다면 대선자금 수사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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