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 후 중국 밀입국 시도 탈북자 징역형
생활고 시달리다 아파트 사기대출…탈북자 재입북도 도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대출을 받아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탈북자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경북도 태생인 김씨는 한국 영화를 몰래 보고 중국제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 등이 적발돼 북한 새별검찰소에 갇히자 두만강을 건너고 태국을 거쳐 2007년 귀순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사기대출로 거액을 마련하고서 중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탈북자 출신들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6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중 7천1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겼다.
인천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김씨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는 위조여권으로 중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하자 국경수비대 보위책임지도원을 잘 알고 있으니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A씨가 9천만원 상당의 덤프트럭 담보대출에 보증을 서도록 하고, 2013년 3월 재입북하려던 A씨를 도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검찰이 증인 가운데 1명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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