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모양 흉터…의사 무죄

편집부 / 2015-06-07 06:58:00
법원 "과도한 강도로 시술했다는 과실 증명 안 돼"
△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모양 흉터…의사 무죄

법원 "과도한 강도로 시술했다는 과실 증명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피부과 레이저 시술로 환자의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병원을 찾아온 A씨의 이마와 볼 등에 레이저 시술(IPL)을 했다. 1주일이 지나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마의 물집은 시술 후 약 5개월이 지나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남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염증 후 색소침착' 판정과 함께 "이마 부위에 IPL 레이저시술 후 과색소 침착이 바코드 모양으로 형성됐으며, 미백 시술 및 투약 치료를 3∼4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를 체크해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해 화상이나 염증으로 말미암은 색소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B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서 A씨에게 시술한 레이저 강도가 볼 부위는 15J(에너지 단위), 이마 부위는 12J의 세기여서 얼굴에 쓰는 레이저 시술 기기 표준 수치인 20∼27J에 비해 약한 정도라고 진술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레이저 강도는 적정한 세기 이내의 강도로 생각됨. 따라서 피부 타입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시술자의 숙련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대한의사협회도 '에너지 강도와 횟수 등의 기록 사실 관계가 확실하다면 일반적 치료법의 범주 내로 허용될 수 있고, 색소침착증 원인을 기록상 찾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1심은 "부작용 원인은 피고인의 숙련도, 레이저 세기 및 시간, 피부 타입, 시술 후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도한 강도로 시술을 했기 때문인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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