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하마스는 테러단체 아니다"
(카이로 dpa·AFP=연합뉴스) 이집트 법원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단체 지정에서 해제했다.
카이로 항소법원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1심 법원 판결이 무효라며 이집트 정부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현지신문 알-아흐람이 이날 전했다.
앞서 이집트의 한 변호사는 하마스가 이집트 내 무장세력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지난 2월 탄원을 내 하마스에 대한 1심 법원의 테러단체 지정을 끌어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땅굴을 통해 인접한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에 무기를 밀매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마스를 이를 부인한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온 이집트 정부는 지난 3월1심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집트 정부와 하마스간 관계는 이집트 군부가 무슬림형제단 고위 간부이던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2013년 7월 축출하자 악화했다.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 분파이며 2012년 이집트 대통령 선거때 정치성향이 같은 무르시를 지지한 정파다.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무슬림형제단을 2013년 말에 테러단체로 지정해 정치활동 자체를 불법화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서 시나이 반도로 통하는 땅굴 수백 개를 폐쇄하고 하마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무슬림형제단에 강경정책을 펼쳐온 이집트 정부가 항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