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 음주상태서 차 몰다 국회 정문서 잡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 정문을 나서려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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