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극동여수FM방송국 신규허가 의결

편집부 / 2015-06-04 18:19:52

방통위, 극동여수FM방송국 신규허가 의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극동방송이 신규허가 신청한 극동여수FM방송국 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극동여수FM방송국은 680점을 받아 기준 점수(650점)를 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심사도 충족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 대상 지역은 전남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고흥 등이며, 방송국 소재지는 전남 여수시 문수동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방송구역 범위 확대, 제작비 투자확대, 심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외국인 국적으로 SBS 주식을 보유해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주 8인에게 6개월 내에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SBS에 대해선 '법 위반 당사자이지만, 방송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해소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