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 등 국세증명 6종도 '민원24'에서 뗀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세청은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6종의 국세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민원24시에서 뗄 수 있게 된 국세증명은 소득 외에 납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휴업사실, 납세사실등록이다.
지금까지 민원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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