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사회주택을' 베를린 입법 시민행동 첫 걸음
저렴한 월세로 저소득층 거주권 확대…주민투표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베를린 저소득층의 거주권 확장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적 시민행동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
목표는 ㎡당 월 주택 임차료 5유로 미만의 공공임대주택(Sozialer Wohnraum·사회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다. 난방, 온수, 쓰레기 처리와 기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Nettokaltmiete) 기준이다.
이 입법을 주민 의사에 맡기자는 시민행동 조직인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 이니셔티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높은 임대료에 반대하는 4만 8천541명의 입법 청원 서명을 받아 베를린시 당국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주민투표 발안 예비자격 획득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2만 명이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서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주민들의 저렴한 임차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시 당국은 청원 서명부를 받은 1일 기점으로 보름 안에 12개 행정구역별로 서명자 유효 여부를 가려내고, 시 의회는 이 서명부를 넘겨받아 4개월 동안 이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베를린 거주민들은 이어 내년 1월부터 주민투표 발안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가 발안 정족수인 17만 5천 명을 채우는 시민행동을 지속할 전망이다.
계획대로 발안 되면 내년 9월 시 의회 선거 때 주민투표도 함께 시행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는 것으로 독일 언론은 보고 있다.
이처럼 주택 임대료 상승에 따른 대응에 골머리를 앓는 베를린에선 이달부터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은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했지만, 주별로 시행 일시를 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소개했다.
자가 소유 비율이 40%대로 낮은 상황에서 주택 임대료는 크게 뛰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 이런 대응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상한제 법은 "스위스 치즈보다 구멍(허점)이 많다"는 비판론도 계속돼 보안 입법이 요구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는 상한 설정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시각을 기본으로 깐 채 임대료 기준표(Mietspiegel)도 실상과 달리 낮게 설정돼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작년 10월 1일 이후 시장에 나온 신설 아파트, 일정 수준 이상 크게 개보수되거나 단기 계약이 맺어지는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적용 기준 역시 순수 임차료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난방 등 추가 편익 이용료 및 관리비를 올려서 손해를 벌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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