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안 발의

편집부 / 2015-06-03 20:48:55

강은희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 등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육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가입자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재원 충당을 위한 교육시설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시설물, 재난·사고의 규모,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구분 등을 각각 적용하면서 대학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정으로 기존 공립 초·중·고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 초·중·고 및 대학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