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경기도 유치원·학교 585곳 휴업…확산 추세(종합2보)

편집부 / 2015-06-03 20:25:02
△ 초등학교 휴업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초등학교 한 곳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휴업한다. 메르스 발생 후 전국 첫 휴업사례다. 학교 관계자가 현관문 앞에 휴업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you@yna.co.kr

메르스 여파 경기도 유치원·학교 585곳 휴업…확산 추세(종합2보)

등교 중지 35명…체험학습·수련활동 976개교 취소·보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경기지역에서 3일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의 10%대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또 가족이 감염된 교직원 1명을 포함, 35명이 등교 중지 조치됐으며 976개교가 이달에 예정된 체험·수련활동을 취소 또는 연기·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예정인 학교는 유치원 238곳, 초등학교 292곳, 중학교 40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7곳 등 모두 585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4천476곳)의 13.0%에 해당된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수원이 150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 140곳, 평택 108곳, 화성오산 136곳, 평택 108곳, 안성 39곳 등이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3∼4일부터 5∼8일 사이 휴업을 실시한다. 이 중 수원, 용인지역은 대부분 4일부터 휴업에 들어간다.

경기지역 휴업은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소재지 A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첫 메르스 환자 발생지역과 주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등교 중지된 사람은 교직원 3명, 학생 32명 등 모두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가족이 감염된 교직원이 1명, 발열 학생 2명, 중동지역 여행 학생 8명이 있으며 나머지 24명은 접촉 가능성을 의심해 등교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됐다.

등교 중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와 경기도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며, 중동지역 여행 학생 자가격리조치는 검역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근거한 것이다.

휴업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수업을 자율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교직원은 출근하고 학교도 폐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휴업한 학교들은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돌봄교실과 도서관 개방 운영 등을 통해 휴업기간에도 학교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그러나 이날 대다수 휴업 학교에서 등교한 학생이 단기방학이나 학교장 재량휴업일 때보다 적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소재지 인근 A초교는 10여명이 등교했으며, 또 다른 학교는 아예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단체활동 자제하라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이 무더기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이달에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이 예정된 1천46개교(3개 지역 미집계) 가운데 281곳(26.9%)이 취소, 589곳(56.3%)이 연기, 106곳(10.1%)이 보류 또는 결정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메르스 감염 대책과 관련해 학생 안전과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의심되는 상황이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학교장 판단 아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휴업을 결정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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