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부당이익 챙긴 직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제 주머니를 채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다음 전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3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천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