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그만'…연구윤리 지침에 부정행위로 명시

편집부 / 2015-06-03 06:00:00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 공청회…표절 유형도 구체화
△ 교육부는 3일 오후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논문 중복게재 그만'…연구윤리 지침에 부정행위로 명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 공청회…표절 유형도 구체화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별도의 인용 없이 여기저기 게재하는 행위가 교육부 훈령에서 부정행위로 명시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윤리 기준으로 통한다. 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부정행위 기준에 현행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뿐 아니라 '부당한 중복게재'가 추가됐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에서 논문의 중복게재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중요한 기준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연구윤리 부정행위 가운데 표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표절은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 ▲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학문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 조사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정책연구(연구책임자 :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왔고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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