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게시"…병원이 병원 상대 법적 대응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병원인 것처럼 병원 이름이 공개된 메모 사진이 유포돼 손실을 끼치게 한 강원 소재 모 대학병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A 병원은 2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이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면서 (우리 측) 병원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외래환자는 급격히 줄고 수술까지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게시물이 유포된 이후 A 병원은 평소보다 외래환자 수가 1∼2일 이틀새 10∼20% 가량 줄었고, 당장 수술이 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예정된 수술을 여러 건 취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A 병원은 최근 의심환자가 내원해 격리 조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결과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와 메르스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A 병원은 지난달 30일 0시께 고열을 동반한 메르스 의심환자(70대 남성)가 들어와 응급실을 폐쇄한 후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급실 근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15시간 동안 격리 조치했다.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1·2차 검사결과(5/30 오후 3시·6/1 오후 10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메르스 발생과 무관한데도 A 병원 명단이 담긴 메모 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뜨겁게 달궜다.
이 메모 사진에는 '최근 2주간 중동지역, ○○, ○○ 및 이하 병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라는 문진과 함께 메르스 발병 지역과 접촉 병원 7곳의 명단이 나열돼 있다.
이 사진은 춘천의 한 병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환자 진료를 위해 작성된 문진표를 응급실에 붙여 놓았던 것을 환자 가족이나 일반인이 휴대전화 등으로 찍어 게시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된 뒤였다.
A병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보건복지부 신고를 통한 행정처분 조치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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