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도로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20일부터 5분이상 정차시 4만∼5만 과태료…주차대행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20일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또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서 주차대행이 금지돼 공식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지상주차장 C 구역으로 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부터 여객터미널 출발층(3층)과 도착층(1층) 전면 도로에서 고정형 CC(폐쇄회로)TV 21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CCTV상 5분 이상 정차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CCTV가 설치된 차량이 돌아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증가함에 따라 고정형 CCTV를 도입하게 됐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울러 20일부터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서 주차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여객터미널 출발층에서 동승자와 짐을 내려두고 교통센터 뒤편 지상주차장 C구역으로 가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버스 정류장 재배치, 버스 안내시스템 구축, 3천면 규모의 주차빌딩 신축 등 다양한 교통혼잡 해소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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