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발효유 당류 최대 3.8배 차이…"과다섭취 주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농후발효유에 함유된 당류가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후발효유 14개 제품을 선정해 영양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150㎖)당 5.79∼21.95g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농후발효유는 일반 발효유보다 우유성분과 유산균이 많이 첨가된 제품이다.
14개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5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29.0%를 차지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평균은 20.11g으로 1일 섭취권고량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1회 제공량에 콜라 한컵(200㎖, 당류 22.3g) 수준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 용량이 300㎖, 310㎖인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많게는 38.04g의 당을 섭취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당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2개를 먹으면 1일 권고량의 약 80%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며 "농후발효유 제품의 당류를 줄이기 위해 관계당국·제조사·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열량은 1회 제공량 150㎖ 기준 75.3∼162.5㎉로, 제품별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는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제품은 콜레스테롤, 열량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특정유산균 함유균수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전 제품의 유산균수가 기준(1㎖당 1억개 이상)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등은 검출되지 않아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발효유는 정장작용(장을 깨끗이 하는 작용) 등 다양한 효과로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제품"이라며 "당류 등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따져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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