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동요 '아빠, 힘내세요' 대법원서도 "표절 아니다"

편집부 / 2015-06-02 11:46:48

인기동요 '아빠, 힘내세요' 대법원서도 "표절 아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외환위기 당시 많은 아빠의 심금을 울렸던 인기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둘러싼 표절 논란은 결국 '표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한성수 작곡가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의 곡 일부를 표절했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수성 씨가 작곡하고 한씨의 부인 권연순 씨가 작사한 동요이다.

부산에서 음악교사로 활동하는 한 씨가 아내와 함께 노랫말을 지어 1997년에 창작한 곡으로, 같은 해 MBC 창작동요제에 출품해 입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아빠, 힘내세요'라는 어린이의 천진한 노랫말이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다.

표절 논란은 2012년에 제기됐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의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A씨 등 2명이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되어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어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1984년께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2심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을 한 원심을 받아들여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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