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소음지도 제작…악취관리 조례도 제정
'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으로 규정…보안등 LED로 교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고, 하수관과 인쇄업소의 악취를 관리하는 조례도 만든다.
서울시는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을 해치는 악취, 소음, 빛공해를 3대 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악취는 정화조와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와 인쇄·도장·세탁 사업장 등에서 생기는 생활 악취로 구분했다.
시는 2018년까지 하수 악취의 주원인인 부패식 정화조 6천625개 전체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고, 하수관 시설도 정비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2018년까지 민원의 30%를 줄일 방침이다.
물재생센터 등 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에 공개하고, 서울형 악취관리 조례도 제정해 공공시설 악취 기준을 강화한다.
소음은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했다.
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은 3dB, 소음 민원은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 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시는 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교통소음지도를 제작,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1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2018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한다.
빛공해 민원은 2011년 706건에서 2014년 1천571건으로 늘었다. 특히 주거지 보안등 관련 민원이 80%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신설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공해를 막고, 2017년까지 보안등 21만개 전부를 컷오프형 LED 조명으로 바꾼다.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가 없게 개선한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도입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설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건물 외벽을 스크린 삼아 조명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도 선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을, 소음 없이 즐거운 생활을, 빛공해 없이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