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기밀 670건 건네고 뒷돈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로 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500건과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 170건 등 총 670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기소) 회장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585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 무기 수요를 결정하는 각 군의 결정권자와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 정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부의 동정 보고서 등을 이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과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등 일광공영이 중개에 관여한 사업 정보를 비롯해 차기 잠수함 및 공중급유기 관련 사업에 관한 자료들도 김씨의 손을 거쳐 일광공영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달에도 일광공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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