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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광장서 '부산 어묵' 구경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7일 오후 부산시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부산 명품 수산물 브랜드전'을 연 가운데 한 시민이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 부스에서 어묵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5.5.7 chamse@yna.co.kr |
너도나도 '부산어묵'표시…소비자 '어떤게 진짜?' 혼란
부산어묵업체들 "짝퉁 때문에 피해"…'지리적표시'등록 추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 사는 주부 김모(45)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어묵을 구입하려다가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진열대에 놓인 10여종의 어묵이 하나같이 포장지에 '부산어묵'이라고 표시해 놓아 어떤 게 진짜 요즘 인기 높은 부산어묵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규모 업체는 물론 C사, S사, D사, P사, H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생산한 어묵제품 포장지에도 글자가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부산어묵'이라는 표기가 있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최근 삼진어묵 등 부산 업체들이 만드는 어묵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자 다른 지역 업체는 물론 대기업들까지 포장지 등에 '부산어묵'으로 표기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아예 업체명까지 '부산어묵'으로 정해 '원조 부산어묵' 생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부산지역 어육제품 생산업체 32개사로 구성된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은 이 같은 '짝퉁 부산어묵'을 뿌리 뽑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며 지난해 말 특허청에 '부산어묵'을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달라고 출원,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부산어육제품조합 측은 "현행법으로는 타 지역업체 등이 '부산어묵' 표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부산업체들이 생산한 어묵만 '부산어묵'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등록되면 해당 지역 외에는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다른 지역 어묵제조업체나 어묵 생산 대기업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사례는 지역범위가 좁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산'같은 광역단위의 지역을 지리적표시제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록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부산어묵의 전통은 19세기 말 부산포 개항 당시 재료확보가 손쉬운 부산을 중심으로 어묵공장이 생기면서 시작됐고,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 전통제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산어묵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져 이를 찾는 소비자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정작 진짜 '부산어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대부분의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허남국 부산어육품조합 상무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전국의 수많은 어묵제조업체가 '부산어묵'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산어묵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진짜 부산어묵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보는 손해는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허 상무는 "부산어묵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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