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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행통로 수개월째 공사중"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용인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인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파놓은 공사현장. 공공보행통로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며 수개월째 땅을 파놓고 방치하고 있다. 2015.6.2 kcg33169@yna.co.kr |
공공보행통로에 철제울타리…임대아파트 주민 반발
국민권익위 중재에도 '나몰라라'…광교 45단지·43단지 갈등
(용인=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입구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가로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철제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쪽문만 설치했고 보행통로를 개방한다며 수개월째 보도블록을 파헤친 채 통행을 막고 있다.
2일 광교신도시 광교마을 43단지 경남아너스빌아파트(700가구)와 45단지 임대아파트(672가구)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입주한 4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45단지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시작하자 소음과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 입구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45단지 임대아파트 정문에서 43단지 아파트로 진입하는 초입이다.
통행로가 막히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백미터를 돌아야 버스정류장 등으로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철제울타리를 파손,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시가 공공보행통로를 유지보수하고 청소, 보안용 CCTV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철제울타리를 철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철제울타리 한쪽에 쪽문을 설치했을 뿐 여태껏 철거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인 폭 6m를 확보한다며 보도블록을 수개월째 파헤쳐놓고 방치하는 등 의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처럼 두 아파트 단지간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유지인 경남아너스빌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경남아너스빌 한 입주민은 "수많은 사람이 밤낮없이 아파트단지 한복판을 지나면서 소음은 물론 사생활 침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아파트 한복판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한 주민은 "광교신도시 어느 아파트 단지도 이처럼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없다"면서 "똑같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인데도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통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보행통로를 지정한 경기도시공사나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와 수지구는 조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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