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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Photo/Susan Walsh) |
미 연방대법원 "전처 질식사시켜…" 페북글 유죄 기각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 범위' 논란일듯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페이스북에 이혼한 아내를 겨냥해 "베개로 질식사시켜 계곡에 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한 미국 남성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선고가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파괴력이 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결국 형사처벌을 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경계를 놓고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꼽힌다.
연방대법원 이날 이른바 '엘로니스 대 미 정부' 소송에서 이혼한 아내와 유치원생, FBI(연방수사국) 요원 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와 함께 4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앤서니 엘로니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법관 7명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엘로니스의 글이 합리적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다.
앞서 엘로니스는 2011년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할듯이 위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과 아내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어진 소송에서 "베개로 질식사시켜 계곡에 버리겠다"는 표현이 합리적 인간이 위협을 느낄 수준의 협박글이라고 주장했고 하급법원들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수용,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엘로니스의 변호인들은 그의 글이 그래미상 수상자인 래퍼 에미넘의 노래 가사를 옮긴 것으로 일종의 '은유이자 화풀이'일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몰아간 것.
미국 언론은 대체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소셜미디어의 보호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의 범위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풀이했다.
다만, 대법관들은 엘로니스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판결로 그에 대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위배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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