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중앙은행서 현금 턴 직원 최고 20년형 선고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알바니아 법원이 중앙은행 금고에서 현금 7억 1천300만 레크(약 61억 원)을 털었던 내부 직원들에게 최고 20년 감옥형이 선고했다.
알바니아 티라나 법원은 전 중앙은행 감독관인 아르디안 비트라이와 부하 직원 미모자 브루지아에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20년, 10년 징역형을 1일 선고했다고 온라인 매체인 발칸 인사이트가 보도했다.
이들의 절도 행각은 일당 중 한명이 작년 8월 지인에게 범행을 자랑삼아 얘기했다가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아르디안 풀라니 중앙은행 총재가 범행 발생 다음 달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됐다.
주범인 비트라이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은행권을 비롯해 신권을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4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단독으로 범행을 했고, 훔친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공범들은 비트라이가 보안 절차를 어기는 것을 눈감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형을 경감받는 조건으로 죄를 자백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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