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신호무시 등 '악질 자전거 운전' 단속 강화

편집부 / 2015-06-01 20:38:15
3년내 위반 2회 적발시 강습 참가 의무
△ 일본 도쿄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AP.연합뉴스.자료사진)

日, 음주·신호무시 등 '악질 자전거 운전' 단속 강화

3년내 위반 2회 적발시 강습 참가 의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경찰 당국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제도를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했다.

이날 발효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호 무시, 보행자 방해, 브레이크 미장착 등 14개 항목의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전거 운전자(14세 이상)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한다.

안전 강습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수료 5천700 엔(약 5만 1천 원)을 내야 한다. 3개월 안에 안전 강습을 받지 않으면 5만 엔(약 4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제도가 시행된 이날 경시청은 도쿄 도내 교차로 등 97개 장소에서 이른바 '악질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한 자전거 운전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인해 '자전거 난폭 운전'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신호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자전거 면허제도가 없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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