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단체장직 놓고 '벌써 재선거 분위기'

편집부 / 2015-05-31 15:53:35

경남 기초단체장직 놓고 '벌써 재선거 분위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거나 그럴 위기에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벌써 재선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학열(57) 고성군수의 경우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8천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빼고 제작한 공보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오는 10월 재선거가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후보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물밑 경쟁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현재 10명 안팎이 후보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31일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눈치만 보던 상태였다"며 "최근 당선무효가 확정됐으니 출마 예상자들의 지역 행사 참석이 잦아지는 등 곧 재선거 분위기가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거를 향한 물밑 움직임은 고성뿐만 아니라 김해와 거창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김맹곤(69)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 전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홍기(56) 거창군수의 경우 지난해 5월 한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을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해·거창지역 정가에서는 상고심에서도 형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크다.

오는 10월 재선거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출마 예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해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 거취가 결정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누가 출마한다더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기다렸다는 듯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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