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집중 근무제' 도입…업무 효율 제고
일상적 회의 30분 종료제·'월례휴가제'도 실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내 업무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처 내에서 집중 근무 시간제와 월례휴가제, 일상적 회의 30분 종료제 등을 담은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근무 시간제는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11시30분 시급하지 않은 전화, 회의, 업무 요청을 금지해 오전 시간대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민원, 국회, 언론 관련 업무는 상시 대응토록 했다.
종종 늘어지기 마련인 일상적인 회의 시간도 최대 30분 안에 종료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 간부와 직원 등 전 직원이 최소 월 1회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시에 퇴근토록 하는 '가족 사랑의 날'과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캐주얼 데이'를 매주 수·금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를 상대로 한 업무 관행도 개선해 국회 상임위 전날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일하는 직원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별로 1명, 과별로 1∼2명 규모로 '필수 대기조'만 사무실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택에서 '공직자 메일'을 통해 자료를 준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포털인 '미래로'에 '일하는 방식 혁신' 자유게시판을 개설해 다양한 의견을 현장 업무 운영방식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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