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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中, 순금융자산 17억원이상 개인에 해외증시 직접투자 허용"
FT "적격개인투자제도 세부내용 마무리 중"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중국이 100만위안(약 17억원)을 넘는 순금융순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해외 증시 등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중국 관영 증권타임스(Securities Times)를 인용해 중국이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해외 증시 등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QDII2) 세부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QDII2 제도는 상하이, 텐진, 충칭, 우한, 선전, 원저우 등에서만 일종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통제되지 않은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이 QDII2 제도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진 않을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승인을 얻은 개인들은 해외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보험, 금융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수·합병(M&A) 같은 직접투자도 가능하다.
해외 투자한도는 순금융자산의 50%로 제한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개인들의 해외 증시 등의 투자를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로 승인된 기관투자자들이 내놓은 해외 투자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를 통해서만 허용했다.
QDII에 의해 허용된 투자한도는 지난 4월말 현재 900억 달러(약 100조원)다.
그러나 QDII와 별도로 개인들이 연간 5만 달러 한도로 외화를 교환할 수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해외증시에 직접 투자해온 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의 해외 증시 등 직접 투자 허용은 중국 당국이 내놓는 일련의 시장 개방 조치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상하이와 홍콩증시 간 교차거래인 후강퉁을 시행했다. 지난주에는 홍콩 소재 뮤추얼펀드들이 중국 본토에서 해외 투자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천억위안(약 53조원)을 한도로 정했다.
이런 자본시장 개방 조치들은 오는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안화의 SDR(특별인출권) 편입 여부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 채택된 가상의 국제준비통화인 SDR는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들 4개 통화의 시세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결정한다.
5년마다 논의를 거쳐 바스켓 구성과 비율을 정하는데 올해 위안화 편입이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IMF는 "위안화가 더 이상 저평가돼 있지 않다"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위안화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바꿔 위안화의 SDR 편입을 예상하는 시각에 또하나의 근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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