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예산지원 쉬워진다

편집부 / 2015-05-29 15:31:52

낙후지역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예산지원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성장촉진지역 가운데 특히 낙후도가 심해 지역활성화지역에 속한 22개 시·군은 앞으로 '수요응답형(DRT) 대중교통' 사업을 펼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쉬워진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DRT 대중교통은 오지 지역 주민이 읍내의 시장이나 병원을 오갈 수 있게 지자체가 노선이나 시간표에 상관없이 운행하는 승합차, 버스 등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전의 지역개발법에 따라서도 지역활성화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DRT 대중교통이 이 조항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DRT 대중교통 사업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시·군에 대해 업무 범위, 시간이 한정된 '한정면허'를 받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교통서비스의 개선'으로 바뀌어 이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에 이뤄지는 토지 3분의 2 이상을 사들이고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가능했다.

이 개정은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수용권을 인정한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19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개발법상 같은 내용의 규정이 지닌 위헌성을 없애고자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전에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에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던 것에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약 1년 정도 걸리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간투자를 늘리고 싶은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업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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