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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 leesh@yna.co.kr |
< SNS여론>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논란에 온라인도 양분
"국회와 청와대 갈등으로 민생은 뒷전" 비판론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가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도 양분됐다.
'pj15****'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로, 사법권은 법원으로, 행정권은 정부로 가야 한다. 그게 민주국가"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skya****'는 "솔직히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기들 권한만 키운다는 것 아닌가"며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네이버 이용자 '250h****'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해산하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트위터리안 '5a6c****'는 "이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청와대 비서관 겸직 모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썼다.
'frie****'는 "애초에 행정입법은 국회입법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뺀 나머지는 원래 국회의 입법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국회법 개정안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 문제로 갈등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한 누리꾼들도 많았다.
'sapa****'는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면서 대체 왜 민생과 관련없는 것들을 들쑤시고 다니냐"며 "그 시간에 차라리 지역구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라"고 꼬집었고 'chsm****'는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왜 이렇게 힘을 빼나. 힘을 합쳐도 역부족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이용자 'lsy7****'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국민 눈을 돌려놓고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고 통과시켰다"며 "왜 새벽에 몰아쳐서 통과시켰는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격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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