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법,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거부 교원 정직취소 판결

편집부 / 2015-05-28 23:56:31

일본 고법,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거부 교원 정직취소 판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도쿄고법은 졸업식의 기미가요(君が代, 일본 국가) 제창 순서 때 일어서기를 거부해 6개월간 정직당한 전직 여성 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직을 취소하고 위자료 1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8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원이 적극적으로 졸업식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6개월이나 정직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성은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라는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이 여성은 2006년에도 기립을 거부해 3개월간 정직을 당했으며 그가 2007년에도 일어서기를 거부하자 당국은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다며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에 불복한 여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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