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집단탈퇴 적법 공방…"노노갈등" vs "선택문제"

편집부 / 2015-05-28 18:04:49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서 팽팽한 법리 공방
△ 대법 '산별노조 집단 탈퇴' 적법 여부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스스로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산별노조 집단탈퇴 적법 공방…"노노갈등" vs "선택문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서 팽팽한 법리 공방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방현덕 기자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산하지부가 그 조직 그대로 독자적 개별기업 노조로 '독립'할 수 있을까.

노동계의 뜨거운 논란인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의 노조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부의 다툼에 대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8일 오후 발레오전장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산별노조 산하지부의 '조직형태 변환' 문제에 대한 양측의 법리 공방을 들었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2월 노사 갈등 끝에 조합원들이 투표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6명이 '이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금속노조 탈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개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 측은 이날 변론에서 "노조원 당사자들이 개별노조를 원하는 만큼 근로자 단결선택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새 노조를 부인하면 새 노조의 노사 단체협약이 모두 무효가 돼 일대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또 산별노조가 강제되며 노조의 민주·자주성 역시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금속노조 지부 측은 애당초 단체교섭권 등 독립성이 없었던 산별노조 산하지부가 금속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했다며 이는 효력이 없는 행위였다고 맞섰다.

이들은 "기업별 노조로의 형태변경이 인정되면 산별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진다"며 "사용자의 개입이나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발레오전장처럼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탈바꿈하려 하며 벌어진 법정다툼이 여러 건 있어 노동계에서는 이 사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레오전장의 금속노조 탈퇴 시도 배경에 노조 무력화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공개변론은 노조파괴 기획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불법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레오전장 노조 측은 "외부 세력에 조종됐다면 탈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원들이 이를 모를 수 없다"며 "금속노조 탈퇴는 조합원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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