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의료사고 의혹에 경찰 '무혐의' 결정

편집부 / 2015-05-28 17:47:09

경찰병원 의료사고 의혹에 경찰 '무혐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경찰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투여할 때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투여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병원이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주사해 100여명의 환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전문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병원이 주사용으로 쓰이는 증류수를 식염수 대신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1인당 13㎖ 정도의 소량만 투여했기에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류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하루 이틀 내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 자동 주입기를 조작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사 지시하에 조작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