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중교통전용지구 6월 1일부터 '단속합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구획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불법 진입 차량 단속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진구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마치고 1일부터 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폐쇄회로 TV 4대가 설치돼 단속에 활용된다.
통행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차량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와 함께 오는 6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20여 명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배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NC백화점 서면점에서 더� 센트럴스타 아파트에 이르는 740m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버스만 다닐 수 있다.
이 시간에는 승용차는 물론 택시도 운행할 수 없다. 단, 긴급차량과 이 지구에 있는 상가에서 짐을 운반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한 차량은 예외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동천로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해 왕복 4차로인 기존 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에 보도를 넓혔다.
분수시설 등 각종 조형물 등도 설치하고 전선을 지중화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천로로 연결되는 다른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상인들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본격 시행 이후 첫 일주일 동안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도입해 도심교통환경 개선 등 큰 효과를 본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대구 중앙로, 2014년 서울 연세로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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