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들 전교조 합법화 촉구 의견서 헌재 제출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교원노조총연맹 "한국 정부 국제기준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유지 여부를 28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 국제노동기구들이 의견서를 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이 명백한 국제 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노조는 누가 조합원이 되고 집행부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 명령에 의한 노조 등록 취소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시스템은 노조의 등록 취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취소 조치는 독립적인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임을 분명히 표명해왔다"며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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