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종합·체계적 지원 기대

편집부 / 2015-05-28 08:17:24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종합·체계적 지원 기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29일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28일 밝혔다.

이 법률은 전국적으로 28만여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 따라 정부는 연도별로 이들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지원계획 등의 심의는 여가부 장관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나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에게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여가부는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업 중단 사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5대 분야 18개 세부과제가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실태조사를 벌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를 위해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과 맞춤형 입시상담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도 돕는다.

또 정기 건강검진과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유공간 10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3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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