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인권 침해"

편집부 / 2015-05-27 11:30:00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법안도 교육권 침해"…의견문 채택

서울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 학생인권 침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법안도 교육권 침해"…의견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 자문기구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설 허용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27일 발표한 의견문에서 "마사회가 추진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학교 주변의 화상경마장 운영이나 관광호텔 건립 시도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학생의 안전 위협 등 인권침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법 규범 또는 행정적 판단과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화상경마장은 원래 용산역 부근에 있었지만, 성심여고 등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m 떨어진 용산 전자상가 부근으로 이전이 추진되자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주거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위원회는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선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건립·운영되면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등하굣길 안전 등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당국의 정책과 안전교육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 부문의 안전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많은 지침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심리적 안전, 대인 안전 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 학생안전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원, 학생과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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