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지적…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가을로 연기

편집부 / 2015-05-27 06:00:02
안전처 이르면 7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본격 시행
△ 해경이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실종된 고교생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현실적' 지적…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가을로 연기

안전처 이르면 7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본격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년 전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이후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의 본격 시행이 4개월 이상 미뤄졌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연안활동 운영자의 안전조처 의무 등을 규정한 '연안사고 예방법'을 10월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르면 연안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활동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요건에 적합한 안전요원과 안전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가입 의무도 생겼다.

당초 안전처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방식과 장비 구비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관련 업계의 불만 여론이 일자 안전처는 장비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 등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르면 7월 중에 개정된다.

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되, 하위법령이 개정 중인 점을 고려해 안전조처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시정명령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를 거쳐 10월부터는 엄격하게 연안사고 예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2∼2014년에 연안 인명사고는 2천768건이 발생해 43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스킨스쿠버 사고로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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