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강력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시민ㆍ소비자단체 13곳은 26일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와 의견서에서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섰다"며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은 232억여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30만원씩 받더라도 그 액수는 수억원에 불과해 홈플러스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자산"이라며 "기업이 소비자 모르게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 "대표자, 종업원, 회사에 죄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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