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입은 여성 허벅지 몰카 30대 대학원생 덜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로스쿨 재학생 한모(3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를 구멍 뚫은 쇼핑백에 넣어 지난 2013년부터 주로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2월 용산구 이태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의 뒷모습을 촬영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달 19일 한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한씨의 노트북에서 여성의 '몰카' 사진 수백장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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