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 구주권 제출로 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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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오란, 구주권 제출로 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에 대해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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