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 5천원, 음성 1만원…주민세 '부르는 게 값'
시·군마다 천차만별…행자부 지침 따라 1만원 '통일' 움직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시·군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천차만별이다.
옥천과 영동이 5천원인 반면 보은, 음성은 1만원으로 무려 2배 차이가 나고 있다.
형평성 논란에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고, 1만 원인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까지 펴면서 상당수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충북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군과 음성군의 주민세가 1만 원이고, 증평군도 오는 8월부터 6천 원에서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다른 시·군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 읍·면 지역과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이 5천 원, 청주시 동(洞)지역은 5천200원이다.
괴산군 6천 원, 단양군과 제천시 7천 원, 진천군 8천 원으로 책정돼 있다.
행자부는 적정한 주민세 징수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 주민세가 1만 원 미만인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형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1만 원인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리지 말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당수 자치단체가 행자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맞춰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에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옥천군도 내년에 인상하기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 폭과 일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1만 원을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천시와 청주시, 진천군 등 다른 시·군들도 지방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다른 시·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징세 비용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그동안 지방세가 낮아 연간 1억 원 가량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1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3억 원의 인센티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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