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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 현판. 현판 |
'우미린' 분양가 책정 앞두고 청주시 '노심초사'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규제 못해…"분양가 높으면 괜한 덤터기" 우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아파트 분양가만큼은 적정하게 관리해 왔다고 자부해온 청주시가 요즘 한 건설사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다음 달 19일 용암동 호미지구 2개 블록에서 우미 린 아파트 1천291가구 분양에 나서는 우미건설이다.
시가 바짝 긴장하는 것은 우미 린의 분양가다.
시는 그동안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가동, 3.3㎡당 평균 분양가를 800만원 아래로 유도해왔다. 그러나 호미지구 우미 린의 분양가 책정은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우미 린은 지난달 1일 자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민간 택지 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청주에서 공급되는 첫 민간 택지 아파트다.
민간 택지 내 아파트는 시행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물론 분양가 자율 결정의 이면에는 미분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우미건설은 시가 예상 분양가를 물을 때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뜸을 들이다가 최근에서야 다음 달 초에 분양가를 통보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미 린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800만원을 넘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청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중소형 위주로 수년간 대호황을 누렸다.
따라서 우미건설이 분양 성공을 확신하고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되든 수요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시가 걱정하는 것은 고분양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시와 이승훈 시장에게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바뀐 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시와 시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시는 우미건설이 제시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시세, 조성비 등을 놓고 따져 봤을 때 현저하게 높으면 분양가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애초 전용면적 72㎡, 84㎡, 105㎡, 136㎡형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던 우미건설은 105㎡ 대신 113㎡짜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는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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