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서 이슬람 베일 규제 확산

편집부 / 2015-05-24 23:13:11
프랑스·벨기에 이어 네덜란드도 공공장소 착용 금지

유럽 국가서 이슬람 베일 규제 확산

프랑스·벨기에 이어 네덜란드도 공공장소 착용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 국가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인 니캅이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의 몸을 가리기 위한 니캅은 눈 부위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이고, 부르카는 몸 전체를 완전히 가리고 눈 부위까지도 촘촘한 베일로 가리는 복장이다.

네덜란드 내각은 지난 22일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정부 청사, 공공 교통수단 등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 조치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부르카의 착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부르카 금지 조치에 따르면 집이나 거리에서는 부르카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부르카 이외에 스키 마스크와 헬멧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 네덜란드는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3번째로 이슬람 전통 복장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비교적 많은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등 이슬람 복장에 대해 일찍부터 강한 규제를 해왔다.

2004년부터 프랑스 공립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히잡(이슬람 전통 스카프) 등을 착용할 수 없다. 또 십자가 등 다른 종교적 상징물도 착용이 금지됐다.

프랑스는 2010년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면 최대 150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벨기에도 2011년 7월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스위스의 일부 칸톤(주)도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슬람 전통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각 주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체 16개 주 중 6개 주가 교사들이 머리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2개 주는 더 나아가 모든 공무원에게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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