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법원, 게이 남성 2명의 부권 인정 요구 거부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스위스 대법원은 게이 남성 두 명이 자신들에게 미국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4살 된 아이에 대한 부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스위스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대법원은 21일 지난 8월 두 명의 부권을 인정했던 장크트갈렌 칸톤(州) 행정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스위스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은 전했다.
스위스 대법원은 정자를 제공한 남성만이 공식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리모의 이름도 호적에 기재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이는 두 남성 중 한 명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태어났다.
동거 관계 등록을 하고 함께 사는 이 2명의 남성은 장크트갈렌 칸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증명을 인정받으려고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대리모와 남편이 신생아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두 남성을 아이의 부모로 기재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