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빈집 철거 쉬워진다…충북 최초 지원조례 제정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온상의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가 수월해진다.
빈집 철거 비용을 충주시가 일부 지원, 영세한 빈집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조례'를 충북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배·이호영 의원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와 화재, 붕괴 위험이 큰 빈집 철거에 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이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 공공용지로 제공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철거 비용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충주에는 439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노숙자들이 기거하던 충주의 폐가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면서 빈집이 사건·사고의 온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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