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기간제 방문간호사 해고 '부당' 판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당하고 해고된 부산지역 보건소 기간제 방문 간호사 일부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도·동래·금정·수영·사상·중·서구 등 7개 구청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2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지난 18일과 19일에 열고 4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18명은 구청과 화해를 권고했다.
지노위는 사상·중·서구가 해고한 방문간호사 4명에 대해서는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3개 구청은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고된 방문간호사 4명을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시키지 않으면 지노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반면 영도·동래·금정·수영구에서 해고된 방문간호사 18명에 대해서는 구청 측과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구청은 해고 방문간호사 18명과 6월 2일까지 화해 절차를 거친 뒤 화해가 되지 않으면 지노위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쟁점은 근로계약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믿는 근로자의 '갱신대기권' 여부였는데 지노위 심판회의는 비슷한 사안인데도 3개 구와 4개 구 방문간호사 해고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 관계자는 "18일 심판회의 의장은 지노위 상임위원이, 19일은 지노위원장이 맡았고 심판위원 4명도 각각 달라 비슷한 사안이라도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방문간호사에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지만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청이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고된 방문간호사 대신에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개 구는 화해권고가 내려진 4개 구청의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복직이나 중노위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신규 방문간호사들이 채용된 상황이라 복직하기 쉽지 않겠지만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의한다면 복직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기로 하고 12월 말에 350여 명을 모두 해고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구청과 기간제로 계약했고, 22명은 구청의 해고에 반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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