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등 고소

편집부 / 2015-05-21 16:15:15
△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등 고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이메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장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앙대 비대위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거나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적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면서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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