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부시장 "세월호 천막지원 시가 해야 할 의무"

편집부 / 2015-05-21 14:49:30
참고인 조사차 경찰 출석…"전적으로 내가 판단한 일"
△ '세월호 천막지원' 임종석 부시장 경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세월호 농성장 천막 지원 고발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21일 오후 서울 경운동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5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천막과 의료를 지원했고,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015.5.21 kane@yna.co.kr

임종석 부시장 "세월호 천막지원 시가 해야 할 의무"

참고인 조사차 경찰 출석…"전적으로 내가 판단한 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1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천막 지원은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이날 오후 천막 설치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선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입을 뗐다.

임 부시장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광장에 주저앉은 유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쳐드리고 의료와 물자 지원을 한 것은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할 아주 작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첫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며 "전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인만큼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천막 지원 결정 과정의 결재선이 정무부시장이었다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과 협의해 임 부시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서울시가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줬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종로서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내려받아 수사중이다.

종로서는 작년 9∼11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으로,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올해 2월 국장급인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실무자인 과장급 공무원을 조사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에 따라 국장급에 이어 부시장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

임 부시장은 경찰로부터 참고인 자격 출석 통보를 받자 19일 기자회견을 자청,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행정조치를 사법적으로 다루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임 부시장을 상대로 3시간 가량 천막 설치와 관련한 지시 체계와 함께 설치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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